육아수당(부모급여) 신청 자격과 소급 기준, 복지로·정부24로 신청하는 법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2026년에도 부모급여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지급되고 있어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기를 꼭 확인해보세요.

위 버튼을 통해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현금성 지원 제도예요. 만 0세와 1세, 즉 0~23개월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어 부모의 소득이 많다고 해서 제외되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라면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해요.

연령별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구분 연령 월 지급액
0세 0~11개월 100만 원
1세 12~23개월 5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고, 지급액과의 차액이 있다면 현금으로 추가 지급돼요.

신청 방법: 온라인 vs 방문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복지로 또는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돼요. 부모 중 1명이 대표로 신청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해요.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한 번에 신청하려면 위 버튼을 이용해보세요.

신청 시 꼭 기억할 점

가장 중요한 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여부예요.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고, 이미 지난 달의 급여는 소급받을 수 없어요.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 본인만 가능하고,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준비물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24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가 24개월(만 2세)이 되면 부모급여는 종료되고,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라면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돼요.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최대 13만 원)은 부모급여와 별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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