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만 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세금의 일부만 미리 뗀 것뿐이라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위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와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강의료, 원고료, 디자인·개발 용역비 등 프리랜서 형태로 받은 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고 기간은 2025년 귀속분 기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프리랜서(인적 용역)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이를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이 정한 비율만큼 경비를 자동으로 인정해주지만, 기준경비율은 인건비·임차료 등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직접 소명해야 하는 방식이라 세 부담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본인이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로 들어가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지급명세서가 이미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 대부분의 수입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소득이 단순한 프리랜서라면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둔 세액을 확인하고 바로 신고할 수 있어 훨씬 간편합니다.
신고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IRP 납입액 등도 공제 항목이니 빠뜨리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으므로, 신고 대상 여부가 헷갈릴 때도 일단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