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고 아직 새 직장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퇴사한 해의 연말정산을 아직 못 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회사에서 못 받은 공제를 챙겨 환급받을 수 있으니,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위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직자는 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직장인은 보통 다음 해 1~2월에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해줍니다. 그런데 한 해 도중에 퇴사하고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이 연말정산을 대신해줄 회사가 없습니다.
퇴사할 때 회사가 정산을 해주기는 하지만 기본공제만 반영된 약식 정산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나머지 공제를 직접 반영해 정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내 상황별로 신고 방법이 달라요
퇴사 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내 경우를 먼저 찾아보세요.
| 퇴사 후 상황 | 정산 방법 |
|---|---|
|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음 |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 |
| 같은 해에 재취업하고 새 회사에 전 직장 자료를 제출함 | 새 회사 연말정산에서 합산 정산 (추가 신고 불필요) |
| 재취업했지만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음 | 5월에 전 직장과 현 직장 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 |
| 퇴사 후 창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함 |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 |
재취업했더라도 전 직장 소득을 함께 정산하지 않았다면 소득 신고가 빠진 것이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직자는 전 직장 자료를 꼭 새 회사에 제출하거나, 5월에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꼭 챙길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하는 회사는 퇴직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 다시 연락하기 어려울 때 유용합니다.
- 1단계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2단계 :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으로 들어갑니다.
- 3단계 : 귀속 연도와 지급명세서 종류를 확인하고 [보기]를 누릅니다.
- 4단계 : 미리보기 화면에서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누락했을 수 있으니, 전 직장에 확인을 요청하세요.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조회만 되고 제출용 서류는 PC 홈택스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퇴사 후 지출까지 다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중도 퇴직자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공제 항목에 따라 근무 기간의 지출만 인정되는 것과 기간과 무관하게 전체가 인정되는 것으로 나뉩니다.
| 구분 | 해당 항목 |
|---|---|
|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 |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
| 근무 기간 지출만 공제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
퇴사 후 입사 전 기간에 쓴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까지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볼 때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골라서 반영하세요.
위 버튼을 통해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5월 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가 기한이었습니다.
-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신고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근무 기간에 맞는 공제 항목만 반영합니다.
- 환급이 나오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를 마칩니다.
신고 화면의 메뉴 이름은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확인해주세요.
퇴직금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나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신고는 퇴직 전까지 받은 월급(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수입이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강의료·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는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진행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인데, 자진해서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을 받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는 50%, 1~3개월은 30%, 3~6개월은 20%를 감면받습니다.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세액 자체가 없어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도 미루지 말고 발견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과거 신고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해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퇴사 시 정산은 기본공제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나머지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A.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역이 없다면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누락했을 수 있으니 전 직장에 확인을 요청하세요.
Q. 여러 번 퇴사하고 재취업을 반복했어요.
A. 같은 해에 여러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현 직장 연말정산에 이전 직장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합산 신고하세요.
정리하면
- 연도 중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퇴사 시 정산은 기본공제만 반영되므로 환급받을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중에는 근무 기간의 지출만 인정되는 항목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는 홈택스에서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결정세액과 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