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키우면서 생활비 부담을 느끼고 계신가요?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 대상일 수 있어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위 버튼을 통해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대상 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뭐가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한다면,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초점을 맞춘 제도예요. 둘 다 국세청이 운영하고, 신청도 한 화면에서 함께 처리돼요.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조건만 맞으면 국가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급형 지원금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어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① 자녀 요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해요. 입양 자녀나 일정 요건을 갖춘 손자녀도 포함될 수 있어요.
②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종교인·이자·배당소득까지 모두 합산돼요.
③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재산 계산할 때 주의할 점
재산에는 주택, 토지,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돼요.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전세보증금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금액 중 적은 쪽으로 평가돼요. 재산이 애매한 경계선에 있다면 미리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게 좋아요.
위 버튼을 통해 국세청에서 예상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 원까지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소득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지급액이 줄어들고, 특정 구간에서 최대 금액에 도달해요. 정확한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예요.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이 5% 감액돼요.
신청은 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 앱, ARS(1544-9944)로 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서 하나로 동시에 접수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