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급여부터 퇴직금·해고예고수당까지 정확히 청구하는 법을 알고 계신가요? 2025년 개정 기준으로 실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산재보상 신청 바로가기✅ 위 버튼을 통해 산업재해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발생 시, 무엇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뜻합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까지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산재보상 기본 급여 구조 정리
급여/수당 | 지급 주체 | 주요 내용 |
---|---|---|
요양급여 | 근로복지공단 | 치료비, 간병비, 재활비 등 |
휴업급여 | 근로복지공단 |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 | 근로복지공단 | 후유장해 등급별 연금 또는 일시금 |
퇴직금 | 사업주 |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
해고예고수당 | 사업주 | 30일 전 서면 통보 미이행 시 |
📎 2025년 휴업급여 지급 기준
- 휴업급여 공식: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 2025년 기준: 일 최소 80,240원 ~ 최대 258,132원
- 지급은 산재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
✅ 위 버튼을 통해 산재 급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받을까?
퇴직금은 근속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무조건 지급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항목 | 2025년 기준 |
---|---|
지급 대상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산정 방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365 |
지급 시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예시 | 월 250만원 × 3년 근속 → 약 616만원 |
해고예고수당은 사전 서면 통보 없이 해고된 경우
→ 30일분 급여를 별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산업재해 발생 시 실제 청구사례
사례 | 지급 항목 | 결과 |
---|---|---|
제조업 해고 | 휴업급여,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전액 지급 |
건설현장 사망 | 유족급여, 장례비, 체당금 | 국가 대지급 |
일용직 해고 | 퇴직금, 체불임금, 예고수당 | 노동청 판결로 지급 |
임금체불·해고수당 청구하기
✅ 위 버튼을 통해 체당금 및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산출 예시로 알아보는 보상 금액
항목 | 2025년 기준 | 산출 예시 |
---|---|---|
휴업급여 | 최대 258,132원/일 | 200만원×70%×90일 = 약 420만원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근속연수÷365 | 250만원×3년 = 약 616만원 |
해고예고수당 | 1개월분 급여 | 200만원 |
🧾 청구 전 꼭 알아야 할 실전팁
- 산재 발생 즉시 요양·휴업급여부터 청구 시작
- 퇴직금·해고수당은 별도 청구 필요
- 사업장 부도 시, 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 활용
- 서면 해고 예고 없으면 무조건 예고수당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Q&A)
Q. 계약직·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전부 해당됩니다.
Q. 문자 해고도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예, 서면통보가 아니면 30일분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Q. 산재보험금 수령과 퇴직금은 중복인가요?
A. 네, 각각 법적 근거가 달라 중복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