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 경매 물건 확인하기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경매'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부터 보증금 회수, 권리신고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 위 버튼을 통해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보증금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강제경매로 대응하는 이유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강제경매를 통해 임차인이 직접 집을 경매에 부치고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법원 집행권원을 통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는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입니다.

🔍 강제경매 절차 요약

  1.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승소 판결 등) 확보
  2.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서 제출
  3.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4. 배당요구 종기 공고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5. 감정평가 및 매각 준비 → 입찰공고
  6. 입찰 → 낙찰 → 매각 허가 결정
  7. 매각대금 납부 → 배당절차 → 보증금 회수

✅ 위 버튼을 통해 강제경매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단계별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통해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 사건번호: 경매 안내문에 표기
  • 채권자: 임차인 본인
  • 채무자/소유자: 임대인 또는 소유자
  • 임차보증금, 점유기간, 확정일자 기재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권리신고서, 건축물대장(다가구의 경우)


✅ 위 버튼을 통해 배당요구 신청서 양식과 작성법을 빠르게 확인하고 접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경매로 보증금 회수하는 방법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경매 낙찰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순위 조건(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을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며, 배당순위에 따라 낙찰가에서 금액이 배분됩니다.

주의사항: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신청 완료
  •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할 수 있음 (이사 전 신청 필수)
  •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경우 입찰참여 고려

💼 경매 용어 쉽게 정리

  • 임의경매: 담보권자(은행 등)가 저당권 실행
  • 강제경매: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통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청구
  • 배당요구: 배당을 위해 법원에 권리신고
  • 입찰: 경매로 나온 주택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것

✅ 위 버튼을 통해 실시간 경매 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원하는 주택에 입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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