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하셨나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와 포상금 지급 기준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위 버튼을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신고하고, 빠른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가능합니다.
- 현금 결제 후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부당한 경우
-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사업자가 자동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절차
간단한 절차만 따르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선택
- 사업자 정보 및 거래 내역 입력
- 증빙자료 (사진, 영수증 등) 첨부 후 제출
- 신고 완료 및 처리 현황 확인
✅ 위 버튼을 통해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정확한 신고로 세금 누수를 방지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금액 | 포상금 지급액 |
---|---|
5천 원 이상 ~ 5만 원 이하 | 1만 원 지급 |
5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거부 금액의 20% 지급 |
250만 원 초과 | 최대 50만 원 지급 |
✅ 포상금 지급 한도
- 연간 최대 지급 한도: 200만 원
- 국세청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 결정
✅ 위 버튼을 통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신고 혜택을 알아보세요.
신고 시 유의사항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처리 가능
-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신고 가능
- 신고 시 정확한 정보 입력 필수 (사업자 정보, 거래 내역 등)
추가 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 후 조치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우편 또는 서면 신고도 가능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간단한 신고로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포상금 혜택도 누려보세요!